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「인제군 내·외국인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
아래와 같이 인제군 관광지 및 지역축제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계획
지원절차
내국인관광객 및 수학여행단 지원대상
-
내국인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을
1회 당 20명 이상 유치하여
숙박관광을 실시한 여행업체 또는 마을기업 -
군과 관광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
내국인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을
1회 당 20명 이상 유치한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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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급규모
- 20명이상 1박 1인당 / 1만원
- 지급조건
- 관내 2식, 1숙박, 관광지 2곳이상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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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급규모
- 20명이상 2박 1인당 / 2만원
- 지급조건
- 관내 3식, 2숙박, 관광지 3곳이상 필수
-
- 지급규모
- 20명이상 당일관광 1인당 / 5천원
- 지급조건
- 관내 1식, 관내 유료 관광지 또는 유료관광시설 1곳이상 필수
외국인관광객 지원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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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관광객을 1회 당 5명 이상
유치하여 숙박관광을 실시한 여행사- 지급규모
- 명당 1박 / 1만원
- 지급조건
- 관내 2식, 1숙박 필수
-
군과 관광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
외국인관광객을 1회 당 5명 이상 유치한 기관- 지급규모
- 명당 2박 / 2만원
- 지급조건
- 관내 3식, 2숙박 필수
지원 제외대상
- 여행사 관계자(기사, 인솔자 등)
- 국가 및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에 의한 행사관련 방문객
- 군 초청 행사로 진행되는 관광(팸투어 등)
- 관광이나 여행목적이 아닌 경우와 지원조건이 맞지 않은 경우(정치 및 종교행사, 체육대회 참가 선수 · 임원 및 가족 등)
- 관내 관광일정을 여행 7일 전에 사전통보하지 않은 관광
-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작성 미흡 및 누락
-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관광
-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향후 완전 배제
이용안내
- 접 수 처
-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청 관광과 관광정책담당(Tel. 033-460-4872)
- 접수방법
-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
- 지급방법
- 계좌입금
-
사전계획서 및
세부일정표 제출
▶ 방문 7일 전까지필요서류 -관광객유치 사전계획서
-인제관광 세부일정표
-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-
사전계획서
승인여부 통보 -
여행 종료 후
증빙서류 제출
▶ 여행종료 14일 이내필요서류 -청구서 및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
(※청구서 별도 서식 없음)
-내·외국인 관광객명단
-관내 숙박업소 이용확인서
※숙박업소 이용금액 증빙서류 포함
-관내 음식업소 이용확인서
※음식업소 이용금액 증빙서류 포함 -
지금신청 서류
검토 후 지급
▶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